증명서 발급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관련)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사 등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동의서 및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환자의 형제 및 자매는 ‘환자 대리인’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친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부상자로
자필서명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서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발급

* 진단서 발급 안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절차

* 의무기록은 비밀문서

1. 주민등록법 개정 (2006.09.24) 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완, 관리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비급여 안내

비 급여 항목
제증명 일반진단서 20,000
영문진단서 20,000
진단서 재발행 1,000
소견서 10,000
소견서 재발행 1,000
입퇴원 확인서 3,000
치료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사망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재발행 1,000
사체검안서 30,000
뇌병변소견서 10,000
뇌병변소견서+장애진단서 20,000
의무기록사본(1매~5매까지,1매당) 1,000
의무기록사본 추가(6매부터 1매당) 100
X-ray CD복사 10,000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본인부담100%) 39,640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본인부담20%) 7,920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본인부담10%) 3,960
치매용 장기요양소견서 55,730
치매용 장기요양소견서 11,150
치매용 장기요양소견서 5,570
상해진단서(3주 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50,000
장애진단서 15,000
후유장해진단서 10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건강진단서 20,000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0
제증명서 사본 1,000
상급병실 1인실 100,000
2인실 70,000
비 급여 항목
재활치료 도수치료 30,000
보호자 식대 공기밥 1,000
보호자 식대 4,000
처치재료 환의 상의 25,000
하의 25,000
시트 대시트 30,000
반시트 20,000
팔걸이 8,000
복대 8,000
턱받이 10,000
예방접종 독감 백신 (4가) 20,000
A형 간염(박타주) 70,000
B형 간염(유박스비주) 35,000
폐렴 백신(프리베나 13) 110,000
대상포진(조스타박스) 150,000
영양제 새로나민 60,000
콤비플렉스 375ml 70,000
약제비 식욕촉진제(메게롤현탁액) 1,820
변비약(둘코락스S정) 300
플라톱 플라스타 1매 250
파자임(소화제제) 150
오메크린크림30g 16,500